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증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선을 기존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려 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기업 투자 지원**: 현행법에서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한이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3. **경쟁력 강화**: 이러한 자본금 증액과 규제 완화는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보다 큰 자본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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