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자본금 증액: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는 첨단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증가하는 금융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경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4. 에너지 전환 및 금융시장 안정화: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여 산업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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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