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역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극복과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2020년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기금 운용기간 종료:** 현행법에 따르면 이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기금 자산 정리 절차:** 기금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금 운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절차를 통해 경제와 일자리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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