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전략산업지원기금)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 2. 조성된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대출, 매수, 보증, 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되며, 기금의 원리금 상환 보증은 정부가 책임지고, 필요한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이전 가능함. 3. 자금 지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채 이자율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며,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책은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첨단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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