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 개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이중 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2.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위치하도록 하여, 부산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시.
3. 부산 지역의 금융기관 집적화와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특정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전국적 균형 있는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게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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