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 개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이중 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2.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위치하도록 하여, 부산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시.

3. 부산 지역의 금융기관 집적화와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특정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전국적 균형 있는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게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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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