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는 은행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역할 강조**: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국가의 산업 발전과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확인하며,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3. **법적 책무 강화**: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적인 임무를 명확히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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