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는 서울특별시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어디서든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 국책은행 본점의 위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보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소멸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어디서든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책은행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균형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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