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부산광역시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지원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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