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애여성에게만 따로 두었던 규정이 실제로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편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할 수 있어요. 임신, 출산, 양육, 가사에 관한 차별금지도 장애와 성별을 함께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내용을 더 넓고 분명한 틀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서는 장애여성 근로자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이 중심에 놓여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조항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현행법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 출산, 양육, 가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역할을 강제하거나 박탈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옮겨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여성만을 따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을 앞세우고 있어요. 직장보육서비스처럼 생활과 일자리를 함께 떠받치는 부분은 성별보다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먼저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볼 때 성별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려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조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읽는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성격이 있어요.
법안은 권리 내용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조문 위치를 다시 배치해 내용이 더 잘 보이게 하려 해요. 비슷한 성격의 규정을 흩어 두지 않고,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체계를 더 읽기 쉽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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