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OTT 접근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제공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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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