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시정명령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5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정명령을 받는 요건이 엄격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경우,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욱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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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3표 / 총 265표

찬성 253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