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괴롭힘 등의 행위가 명확히 차별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결정이 일관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행위를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차별로 정의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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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8표 / 총 203표

찬성 198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