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 방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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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