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대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 적용 대상을 기존의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으로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의 관광숙박업소만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된 모든 숙박업소가 포함됩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이 보다 폭넓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관광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겪는 차별을 줄이고, 관광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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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