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피해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수치심만이 아니라 분노, 공포, 모욕감 등 여러 가지인데, 기존 표현은 그 범위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넓고 중립적인 표현인 "성적 불쾌감"으로 고치려는 거예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이미 비슷한 용어를 바꾼 점도 참고가 된 것으로 보여요.
안 제32조제5항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조문 구조를 새로 짜기보다, 피해를 설명하는 말 자체를 바꾸는 쪽에 가까워요.
기존 표현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중심으로 읽히기 쉬워서, 피해를 겪은 사람의 다른 감정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고, 피해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이미 같은 취지로 용어를 바꿨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은 법률 문구도 그 흐름에 맞춰 정리하려는 의미로 읽혀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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