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보편적 설계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에 관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소비자들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줄이고,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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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