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적조작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입학 거부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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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