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방역기기 접근성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출입 시 체온 측정 기기(방역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음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18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방역기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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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