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개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동등한 접근권 보장: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제공자의 의무 강화: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정보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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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