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무인화기기 동등접근 이용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무인화기기 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용 기준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무인화기기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

3. 법률상의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무인화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무인화기기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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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