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와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제공자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보장: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웹사이트의 접근성 강화: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행위자 등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편의와 차별금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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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