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물을 만들 때 장애인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예: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히 시각장애인이 영상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 정보에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