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향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출판물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에 편리한 출판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출판물 제공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 건수는 출판물 전체 대비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판물 접근성을 '노력'이 아닌 '의무화'하는 조치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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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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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