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통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요금제나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장애인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방법 개선: 이동통신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요금제와 단말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17조의2)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G 기술 발달로 인한 이동통신서비스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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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