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편의 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또는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녹취 또는 영상녹화와 같은 방법을 제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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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