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더 명확한 계획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조약, 특히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수립된 계획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회에 보고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이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장애인 권리를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줄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에 따른 보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