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 정의를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로 일치시킵니다.

2. 국가가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손해배상과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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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