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 정의를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로 일치시킵니다.
2. 국가가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손해배상과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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