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재화·용역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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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