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 및 활용 강화**: -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기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했습니다. 3. **활동 보장 조치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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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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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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