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열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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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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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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