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기상여건 악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기상 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이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2.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과 이행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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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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