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연계 작업중지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재해가 날 위험이 큰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안전난간 설치처럼 사업주가 위험을 고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뒤뿐 아니라, 의식불명·생사불명·중대한 신체 손상이나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때에도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법안은 이를 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위험 상황까지 넓히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작업중지의 대상과 기간, 해제 기준은 실제 개정 문구와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제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계·설비 등의 작업을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정부의 선제적 작업중지 확대: 의식불명이나 생사불명, 중대한 신체 손상 등으로 추가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고 확산 위험 대응: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요.

제53조와 제55조 등 개정: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작업중지 권한을 연결해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제한하는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현장 안전 우선 원칙 강화: 시정기간 중 작업을 계속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사고가 커지기 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도 위험한 기계·설비 등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시정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현장에서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당시 작업중지 제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의 상황을 중심으로 작동해, 의식불명이나 중상해 또는 붕괴·화재·폭발 같은 사고 확산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위험이 현실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권한과 기준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시정조치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51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의무와 제53조의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따로 작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 작업 제한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사업주가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근로자가 같은 위험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어요.
  • 법안의 문제의식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을 제거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작업은 계속하는 상황을 막는 데 있어요.
  • 작업중지는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위험의 급박성과 작업 범위를 함께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2) 시정조치 완료 전 관련 작업 제한

현재 시행 중인 제5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 상태가 해소되지 않거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 관련 기계·설비와 연결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예를 들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설치가 끝나기 전 해당 위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 법안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중지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해요.
  • 어떤 위험과 작업이 대상인지,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어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3) 현재 중대재해 작업중지 제도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해당 작업이나 같은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붕괴·화재·폭발·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현재 조문은 작업중지의 출발점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두고 있어요.
  • 따라서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작업중지라는 수단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어요.

4) 중상해와 추가 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체 절단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사고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상황과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55조 등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망 여부만으로 작업중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험 상황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정부 조치의 기준에 넣으려 해요.
  • 다만 실제 명령을 내리려면 부상 정도, 현장 상태, 추가 사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해요.

5) 작업중지 범위와 해제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제53조는 시정조치가 끝난 뒤 사용중지나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완료를 판단하면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55조도 작업중지 해제 요청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두고 있어, 법안이 확대하려는 작업중지에도 대상 범위와 해제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봐야 해요.

  • 사업장 전체를 멈추는지, 위험한 기계·설비나 일부 작업만 멈추는지가 현장 영향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 위험이 일부 해소됐을 때 부분적으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집행 쟁점이에요.
  • 작업중지 권한이 넓어질수록 신속한 위험 차단과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주: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관련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위험 제거와 작업중지 해제에 필요한 대응을 더 신속하게 해야 할 수 있어요.
  • 현장 근로자: 시정조치가 끝나지 않은 위험한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서 대피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고용노동부장관과 감독기관: 시정조치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넓어질 수 있어 위험 판단과 현장 확인의 책임이 커져요.
  • 안전·보건 담당자: 위험을 평가하고 시정조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도급·협력업체: 원청 사업장이나 관련 설비의 작업이 중지되면 함께 작업이 멈추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고용노동부령에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기존 제53조·제55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의식불명, 생사불명, 중대한 신체 손상처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때 사업장 전체를 중지할지, 사고 장소 주변이나 관련 작업만 중지할지 구분이 필요해요.
  • 작업중지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험이 없는 작업까지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가 충분한지 지켜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20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