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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