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근로자 대표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의 확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와 위험 상황을 직접 판단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대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대응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위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사 주체를 넓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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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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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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