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 전기, 열 등 위험 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의 작업 의무 추가**: 새로운 법안에서는,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최소 2인이 함께 작업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3. **관찰자 배치 의무**: 위험한 작업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나 구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