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새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이를 통해 법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기 쉽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3. 새로운 제112조의2를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행정 법제도가 국민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게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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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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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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