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 의무: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여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제재 규정 마련: 법률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강화: 법률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의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산업 안전 보건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