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위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여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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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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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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