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 범위 확대**: 현행은 중대재해에 한해 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재해 전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사고 단계에서도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2. **재해유형의 구체적 열거**: 조사대상 재해를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조사 착수의 **명확한 기준**을 확보합니다. 3. **조사 착수 기준 완화(피해 규모)**: 기존과 달리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조기 개입**을 제도화합니다. 4. **법조문 정비(제56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조사대상 확대 근거를 반영해 규정을 정비합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인조사 권한 행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5.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재해 재발을 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조사하여 **데이터 기반의 예방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위험을 포착·분석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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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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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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