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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