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중대재해현장 훼손·조사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변경. 2. 법률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해 원인 규명을 강화하고자 함. 3. 식품위생법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맞춤으로써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임.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