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동 중이거나 고소작업 같은 위험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자율 권고보다 강한 규율을 두려는 거예요.
  • 레미콘, 타워크레인,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가 오가는 현장에서 사고를 덜어내려는 취지예요.
  •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닿는 행동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 시선이 휴대전화로 쏠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적용 범위의 세분화: 금지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으로 두고 있어요. 법안이 곧바로 모든 작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위험이 큰 작업부터 세밀하게 나누려는 구조예요.
  • 과태료 부과: 이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로 억지력을 두려는 거예요.
  •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이 개정안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일부로 휴대전화 사용을 다루고 있어요.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작업 중 통신 습관을 다시 세우려는 뜻이 커요.

왜 나왔나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작업 중 전화 사용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레미콘, 타워크레인,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현장에서는 잠깐의 주의 분산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율 준수나 지침 수준에 머무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 직접 금지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제재까지 연결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위험작업 중 사용 금지

기존에는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강하게 금지하는 일반 규정이 부족했는데, 제안안은 이동 및 고소작업 같은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조문을 새로 두고 있어요. 작업자가 몸의 균형과 주변 상황을 계속 살펴야 하는 순간에 통신 행동을 끊어내려는 거예요.

  • 작업 중 한 손만으로 전화기를 다루는 습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고소작업처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해요.
  • 현장에서는 “언제라도 통화 가능”한 분위기보다 “위험작업 중 금지”가 기준이 돼요.

2) 위험작업 기준을 하위규정에 맡김

금지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으로 설계돼 있어요. 법이 세부 작업을 모두 열거하기보다, 현장 변화에 맞게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남겨두는 방식이에요.

  • 이동 및 고소작업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돼 있어요.
  • 현장별로 위험 수준이 다른 만큼 세부 기준 설계가 중요해요.
  • 실제 집행에서는 작업 종류를 얼마나 명확히 나누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과태료 제재 신설

금지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자율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만큼, 금전 제재를 붙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형사처벌보다 가볍지만, 반복 위반을 막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현장 경고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구조예요.
  • 과태료 수준이 실제로 충분한지는 시행 뒤 살펴볼 부분이에요.

4) 건설현장 안전문화 강화

이 개정안은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넘어 현장 운영 방식까지 바꾸려는 성격이 있어요. 레미콘, 타워크레인,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가 오가는 곳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관리 자체가 안전관리의 일부가 돼요.

  • 현장 관리자에게는 안내와 점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업 중 연락 습관을 새로 맞춰야 해요.
  • 주민이 인접한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바꿔야 해요.
  • 건설업체와 현장 관리자: 금지 기준 안내와 현장 점검이 더 중요해져요.
  • 건설기계를 다루는 사람: 운전이나 조작 중 집중 의무가 더 강해져요.
  • 인접 주민: 현장 사고 위험이 줄면 간접적인 안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 안전점검 담당자: 금지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위험작업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현장에서 실제 억지력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현장 일정이나 긴급 연락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건설기계가 많은 현장과 일반 작업 현장에 같은 수준의 기준을 둘 수 있을지 살펴야 해요.
  •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시행 뒤 현장 안전지표를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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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