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신청 대행이나 자문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한 부당영업 같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도만으로는 이런 행위를 직접 막거나 바로 제재하기 어려워서, 피해가 계속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단계 주변까지 포함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만으로는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어떤 제3자 개입이 문제인지가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그 행위를 유형으로 나눠 금지하려고 해요.
정책자금 신청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자문이나 신청 대행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따로 관리하려는 쪽이에요.
공단이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기업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자문하거나 신청을 대행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부당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벌칙을 두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형사적인 제재와 행정질서상 제재를 함께 두는 구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정책자금이 실제로 필요하고 적합한 중소기업에 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부당한 중개나 개입이 끼어들면 제도의 공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법으로 더 단단히 묶으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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