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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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의 법률용어 중 일부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표현의 간결화: 현행의 법률문장은 긴 문장과 난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변경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3. 법률의 접근성 확대: 법률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의 법률은 전문적인 용어와 구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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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