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시키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포함시킨 내용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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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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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