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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