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하고,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및 모범사례 발굴과 대기업과의 협력 촉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변경 및 중단도 규정합니다.

5. 승인된 기업들에게 자금, 기술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습니다.

6. 승인 기업이 외국인 인력, 인수합병(M&A),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7. 승인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생산성 향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수행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전사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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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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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