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때 제한되던 특정 업종(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애서, 기술 발달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기간을 기존 45년 이상에서 3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기업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요건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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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