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운용의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기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돕기 위해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방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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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