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광고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확립하고 제품 인식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금을 이용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함.

3.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광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함. 이는 해당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재정적 지원 조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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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